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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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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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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실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사업체에서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하기위해 사회기술을 연마하는 직업적 터전으로서 근로장애인이 사회통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 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아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8.4, 2012.1.26 >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 11조 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 개정 2011.8.4 >
  • ④ 제 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여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개정 2011.8.4 >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7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 1항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넌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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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정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연계고용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제 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7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 1항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넌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사단법인 중증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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